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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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 요건과 판례 법리(원인무효등기 말소범위, 부당이득반환, 지분포기의 등기 요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보존행위(각자 단독)와 관리행위(과반수)를 구분해 ①·④를 검토
- 공유자 1인 명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지분 초과부분만 가능함을 적용해 ③ 검토
- 지분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함을 적용해 ⑤ 검토
〈정답 ②〉
채권자 여러 명이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함께 설정받았다면, 그 근저당권 자체는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하나의 물권이 되어 준공유 관계에 놓인다.
-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수인이 지분으로 하나의 물권을 가지면 준공유가 성립한다(민법 제278조에 따라 제262조 이하의 공유 규정이 준용된다).
- 같은 기회에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을 채권자들이 준공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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