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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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준주택, 국민주택, 부대·복리·기간·간선시설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설 3분류를 서로 뒤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이 핵심이다.
- 국민주택 정의(건설주체 또는 자금지원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84㎡ 규모와 대조
- 부대시설·복리시설·기간시설·간선시설의 정의를 각 선지의 예시와 대조
- 준주택의 범위(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기숙사)를 확인
〈정답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4㎡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내이므로 국민주택의 정의를 그대로 충족한다.
- 국민주택은 ①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②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제5호
-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다 — 주택법 제2조 제6호
- 주거전용면적 84㎡는 85㎡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요건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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