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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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한 내용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법정 서식이다. 대상물건 종류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 서식으로 나뉘며, 소재지·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등기부 기재사항, 입지조건,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여 적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관리비 등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거래계약 체결 시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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