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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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으로 거래를 알아보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상이 되는 물건(토지, 건축물 등 건물,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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