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중개보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하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3번
- 2025년 중개사법 34번
- 2024년 중개사법 1번
- 2024년 중개사법 15번
- 2024년 공시 세법 29번
- 2023년 중개사법 2번
- 2023년 중개사법 12번
- 2023년 중개사법 20번
- 2022년 중개사법 3번
- 2022년 중개사법 8번
- 2022년 중개사법 10번
- 2022년 중개사법 15번
- 2022년 중개사법 17번
- 2022년 중개사법 34번
- 2022년 중개사법 38번
- 2021년 중개사법 2번
- 2021년 민법 45번
- 2020년 중개사법 18번
- 2020년 중개사법 34번
- 2020년 중개사법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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