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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중개보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하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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