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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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 ③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건축법상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제60조)과 일조·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제61조)의 요건·절차를 구별해 묻는 문항으로,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채광 제한 제외 규정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건축물 높이제한의 두 축인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제60조)과 일조·채광 확보 규정(제61조)으로 분류
- ②는 제61조 제2항 본문의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각 조문의 지정주체·절차·기준과 대조해 옳은 서술인지 확인
〈정답 ②〉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에 적용되지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명문으로 제외된다.
- 건축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공동주택 채광 높이제한을 정하면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 괄호 제외 규정으로 인해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두 동 이상을 건축하더라도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제외되는 것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뿐이다 —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1호가 근린상업지역의 기준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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