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갱신청구권
지상권갱신청구권이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갱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청구권이며, 청구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 아니다.
지상권갱신청구권이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갱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청구권이며, 청구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