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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

지상경계란 토지의 경계를 지표상에서 정한 것으로, 둑·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결정기준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그 구조물 등의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이다.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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