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
지상권설정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계약(지상권설정계약)이나 등기 등으로 새로 만들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지상권설정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마쳐진 그 토지에 대한 등기 중 지상권 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 토지의 사용·수익을 침해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지상권설정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계약(지상권설정계약)이나 등기 등으로 새로 만들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지상권설정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마쳐진 그 토지에 대한 등기 중 지상권 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 토지의 사용·수익을 침해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