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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은 장래에 특정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부에는 이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가등기 후 본등기(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면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의 등기(예: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처럼 양립 가능한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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