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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는 건물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나지(裸地)로 볼 수 없다. 계약에 의한 지상권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예: 분묘기지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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