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를 취득했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등기 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하며,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만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 등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나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등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