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청구권
지상권을 나중에 설정받기로 하는 약정(예: 조건이 성립하면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장래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지상권을 나중에 설정받기로 하는 약정(예: 조건이 성립하면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장래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