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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소멸청구

지상권소멸청구란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87조). 지료 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연체액만으로 2년에 이르러야 하고 양도 전후의 연체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청구가 저당권자에게 통지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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