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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 건물 등을 시가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형성권 —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 성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행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된 때에는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판례). 무허가건물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며, 매수청구권을 미리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철거 약정 등)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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