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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특별히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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