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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등기

지역권등기란 일정한 편익(예: 통행, 인수 등)을 얻으려고 남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요역지지역권을 기록한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등기의무자)와 요역지 소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별도의 등기 없이 함께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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