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설정등기
지역권설정등기는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을 취득했을 때 이를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등기 시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해야 하며, 승역지에 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도 지역권등기를 하므로 그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마쳐진다.
지역권설정등기는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을 취득했을 때 이를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등기 시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해야 하며, 승역지에 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도 지역권등기를 하므로 그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마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