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농지 등의 임대차 중개를 비롯한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설등록기준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중개업무 개시 전에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농지 등의 임대차 중개를 비롯한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설등록기준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중개업무 개시 전에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