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주로 통행·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정계약에 따라 생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그 행사가 계속되고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4번
- 2025년 공시 세법 19번
- 2025년 민법 60번
- 2024년 공시 세법 13번
- 2024년 공시 세법 32번
- 2024년 공시 세법 37번
- 2024년 공법 56번
- 2024년 민법 59번
- 2023년 공시 세법 17번
- 2023년 민법 60번
- 2022년 공시 세법 23번
- 2022년 민법 63번
- 2021년 민법 60번
- 2020년 공시 세법 15번
- 2020년 공시 세법 35번
- 2020년 공시 세법 38번
- 2020년 공법 53번
- 2020년 민법 59번
- 2019년 중개사법 1번
- 2019년 공시 세법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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