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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주로 통행·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정계약에 따라 생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그 행사가 계속되고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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