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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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와 채권최고액의 성질(한도액이지 실채권액이 아님)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 경매를 신청한 자가 甲(1번)인지 丙(2번)인지부터 확인해 확정시기 규칙(본인 신청=신청 시 / 후순위 신청=매각대금 완납 시)을 적용한다
- 확정 전이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 이자·지연배상금은 담보된다는 제357조 제2항을 적용해 ㄴ을 판단한다
-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의 상한일 뿐 실채권액이 아니라는 점으로 ㄷ의 '3억 원 전액 변제' 서술을 걸러낸다
〈정답 ①〉
1번 근저당권자인 甲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2번 근저당권자 丙이 신청했으므로, 甲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점(2022.6.1.)에 바로 확정되지 않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된다.
- 근저당권 확정시기는 경매신청 주체에 따라 갈린다 — 근저당권자 본인이 신청하면 그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후순위 담보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 이 사안에서 경매를 신청한 것은 2번 근저당권자 丙이고, 1번 근저당권자 甲은 신청하지 않았다.
- 따라서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22.6.1.(丙의 경매신청일)에 확정되지 않고, 이후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계속 증감·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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