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종합〉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심사'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조문 그대로 풀면 답이 ② 하나로 정해지는 구조였는데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발문의 전제인 '승인신청' 절차 자체가 당시 모법과 충돌하던 시행령 잔존 문언이어서 단일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운 문항이었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62조의 조문 구조(신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통지→승인신청→제④항의 심사)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 제④항이 열거한 심사사항 3가지(제2항 각 호, 전산정보처리조직 가능 여부, 업무지장 여부)와 선지 ①③④⑤를 대응시킨다
- 선지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가 어느 항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이론상 정답이 ②로 좁혀지는 이유를 짚는다
〈정답 전원정답〉
출제 당시 시행령 제62조 제4항은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제2항 각 호(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와 전산정보처리조직 가능 여부, 지적업무수행 지장 여부를 직접 '심사'하도록 정했다. 이론상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는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하나로 좁혀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발문의 전제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 모법인 법 제76조는 2013.7.17. 개정으로 승인제를 폐지하고 '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심사' 구조로 바뀌었는데, 당시 시행령 제62조 제3항·제4항은 개정이 누락되어 '승인신청'과 세 기관 심사 문언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발문이 딛고 선 '승인신청을 받은 세 기관이 심사한다'는 전제가 모법과 충돌하는 상태였으므로 단일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웠고, 이는 전원정답 처리와 부합한다. 채점 결과 기준으로는 ①~⑤ 모두 정답이며, 시행령 문언만으로 풀면 이론상 ②로 좁혀진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62조 제4항: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제2항 각 호(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
-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위 심사사항 어디에도 없는 항목이어서 논리상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었음
-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 — 당시 모법 제76조(2013.7.17. 승인제 폐지)와 시행령 제62조 제3항·제4항('승인신청' 문언 잔존)의 충돌로 발문 전제가 조문 수준에서 일의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채점 결과(전원정답)와 시행령 문언 기준의 이론상 판정(②)은 분리해 둔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