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뢰인
지적측량의뢰인이란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5일·4일이지만,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적측량의뢰인이란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5일·4일이지만,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