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수행자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을 의뢰받아 실제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과 함께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을 의뢰받아 실제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과 함께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