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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의 사업)이 끝난 후, 그 지역 토지의 경계·면적 등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이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특유의 지번부여 방법이 있으며, 지번변경·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등에도 이 방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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