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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로서,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지정 사유는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③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의 3가지다.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면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신탁업자는 제1항 제3호의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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