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경계, 좌표, 면적 등)를 말한다. 이 성과가 잘못되었거나 다툼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경계, 좌표, 면적 등)를 말한다. 이 성과가 잘못되었거나 다툼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