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시·도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옛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정했고, 지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바뀌었다. 이 조문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물·보호구역은 들어 있지 않다. 외국인등이 지정문화유산(옛 지정문화재)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