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권자
도시개발법에서 지정권자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3조의2 제1항).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고, 법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 제1항·제3항).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외에도 시행자 지정, 사업시행방식 변경 승인,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른 법률에서도 그 법이 정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정청을 같은 말로 부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고 광역시의 군수는 빠진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같은 법 제10조 제1항)도 이렇게 부른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53번
- 2025년 공법 55번
- 2025년 공법 60번
- 2024년 공법 57번
- 2024년 공법 58번
- 2023년 공법 54번
- 2023년 공법 55번
- 2022년 공법 54번
- 2022년 공법 56번
- 2021년 공법 55번
- 2021년 공법 58번
- 2021년 공법 61번
- 2020년 공법 53번
- 2020년 공법 54번
- 2020년 공법 58번
- 2019년 공법 54번
- 2019년 공법 55번
- 2019년 공법 58번
- 2019년 공법 64번
- 2018년 공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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