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 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종합〉
자산 종류(상업용 건물·조합원입주권·조정대상지역 입주자 지위·비사업용 토지·미등기건물)와 보유기간의 조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짝짓는 매칭형 문항이다. 출제 당시 조문 기준으로 ①②④⑤의 세율은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고, ③(특례 제외 사례)만 정오가 갈리는 구조였는데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자산을 주택·조합원입주권군 / 그 밖의 부동산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나누어 세율 그룹을 구분
- 보유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구간별로 출제 당시 조문(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대응
- 조정대상지역 입주자 지위 양도의 특례(제4호 본문 50%)와 그 제외 단서(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증빙)를 검토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특례가 아니라 보유기간별 일반세율로 돌아간다는 구조를 확인한다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구조(누진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확인
〈정답 전원정답〉
전원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기준으로 ①(1년 이상 2년 미만 부동산 40%)·②(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40%)·④(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16%)·⑤(미등기 70%)는 모두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다. ③은 제4호 단서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증빙' 사례를 50%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100분의 50'으로 단정한 서술이 출제의도상 '틀린 것'이었으나, 특례에서 제외되면 보유기간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3호에 따라 역시 100분의 50이 되어 보유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이 선지를 확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틀린 것'을 하나로 확정할 수 없는 구조가 전원정답 처리와 정합한다.
- 출제 당시 제10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조합원입주권 제외)로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분의 40 (① 상업용 건물 해당) / 제3호: 보유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 (② 해당)
- 제8호: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6%(④ 해당) / 제10호: 미등기양도자산 100분의 70(⑤ 해당)
- 제4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100분의 50.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 → ③은 특례 제외 사례를 특례 세율(50%)로 서술
- 특례에서 제외된 입주자 지위에는 보유기간별 일반세율(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③의 정오는 확정할 수 없다 — 전원정답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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