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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미 마쳐진 등기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본등기로 인해 순위가 뒤로 밀려 무효가 되는) 제3자의 등기(예: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등)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처럼 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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