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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가압류·임차권등기 등)를 촉탁받은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하거나, 행정구역 변경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거나,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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