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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말소

등기신청인의 별도 신청 없이 등기관이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스스로의 권한으로 어떤 등기를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중간처분등기(단, 가등기 전 등기에 기초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제외)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등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를,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환매특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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