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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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조합(지역·직장·리모델링)의 설립절차와 조합원 권리·의무에 관한 종합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존부가 핵심 함정이다.
- 선지별로 출제 당시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와 제18조의2(매도청구 등)의 해당 조항을 대응시켜 검토
- '~할 수 없다'는 단정형 선지(②)는 예외 규정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정답 ②〉
리모델링주택조합도 매도청구권이 있다.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된 예외다.
- 당시 주택법 제18조의2 제2항 —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 선지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주택·토지 모두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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