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조합(지역·직장·리모델링)의 설립·변경·해산 절차와 조합원 구성요건·충원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 대상이라는 예외와 숫자 요건(50%·20명)을 정확히 기억해야 풀 수 있다.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해산이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는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 조합원 구성비율·충원 요건의 숫자(50% 이상, 20명 이상)를 정확히 대응시켜 오답을 걸러낸다
- 리모델링조합의 공유소유권 처리(대표 1인 원칙)를 확인한다
- 결원 충원은 사유별로 요건이 다르다 — 사망은 요건 없이 충원 가능, 탈퇴 등은 조합원수가 50% 미만이 된 경우에만 충원 가능
- 조합원 추가모집이 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면 조합원 구성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는 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제11조 제1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인가를 받은 절차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직접 근거는 당시 시행령 제22조 — 제1항 제1호의 추가모집 승인과 제3항의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 조합원 추가모집은 조합원 수·구성의 변경이므로 최초 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인가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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