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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을 익히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이 실시한다.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업무개시 전)까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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