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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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이 '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원칙은 인가이지만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만 신고로 족하다는 예외를 알아야 한다.
- 각 선지를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
- 원칙(인가)과 예외(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신고)를 대조
- ③만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이므로 신고 대상임을 확인
〈정답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해산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 대상이 아니다.
- 당시 주택법 제32조 제3항 —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 포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같은 조 제1항은 이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조합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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