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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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 ④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 임대차기간, 우선변제권 요건, 경매 시 집행개시요건, 임차권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상가임대차법 조문과 판례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선지 ①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갱신요구 거절사유), 선지 ② → 제9조 제1항(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1년 의제)에 대응시켜 확인
- 선지 ③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신청 시 건물명도의무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라고 정한 제5조 제1항 명문으로 확인
- 선지 ④·⑤ → 우선변제권의 대항요건 존속시점과 경매 시 임차권 존속·소멸 법리로 확인
〈정답 ③〉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이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건물명도)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라는 명문 규정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이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신청 개시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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