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
집행법원이란 집행행위와 집행행위의 감독을 맡는 법원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제79조 제1항).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행위(입찰,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등)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란 집행행위와 집행행위의 감독을 맡는 법원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제79조 제1항).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행위(입찰,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등)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