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차량진입금지구간

차량진입금지구간이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6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제1호)·차 없는 거리 조성(제2호)·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가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제3호의 경우로 정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