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어떤 처분에 불복(이의신청·행정심판 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데, 이처럼 불복 절차가 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하는 효력이 없음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표현한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어떤 처분에 불복(이의신청·행정심판 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데, 이처럼 불복 절차가 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하는 효력이 없음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표현한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