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는 제도이다.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짓는 등의 사유 없이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취소되면 원래의 형을 실제로 집행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