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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

차순위매수신고란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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