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양
차양(遮陽)은 건축물 외벽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붙어서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돌출 부분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차양은 지붕틀·기둥·바닥 등과 달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단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어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