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채무
차용금채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금전채무)를 말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매매대금채무처럼 처음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 채무의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용금채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금전채무)를 말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매매대금채무처럼 처음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 채무의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