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상당
차임상당(액)이란 임대차 관계 없이 타인의 부동산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반환해야 하는, 정상적인 임대차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차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유자나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차임상당(액)이란 임대차 관계 없이 타인의 부동산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반환해야 하는, 정상적인 임대차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차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유자나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