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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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민법 제565조를 전제로, '이행의 착수' 시점을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과 채권양도 약정이라는 두 가지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이행착수 후에는 매도인·매수인 어느 쪽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제565조의 해제 시한이 '이행 착수 전'임을 확인
- 乙의 중도금 조기 지급(10.25)이 이행착수에 해당하는지 판단 → 이후 甲·乙 모두 해제 불가로 ㄱ·ㄴ 검증
- 채권양도 약정+제3채무자 참석이라는 사실관계를 이행착수로 평가하여 ㄷ 검증
〈정답 ⑤〉
이행기 전이라도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중도금 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 약정도 채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약정했다면 마찬가지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ㄴ·ㄷ 모두 옳다.
-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착수 후에는 매도인·매수인 누구도 해제 불가
- 이행기가 남았더라도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면 그 자체로 이행의 착수로 본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 사안에서 잔금기일(11.30) 전인 10.25에 중도금을 지급했으므로 이행착수 완료
- 이행착수는 어느 일방이 하든 그 효과가 쌍방에 미친다 — 乙의 착수로 乙도 포기해제 불가(ㄱ), 甲도 배액상환해제 불가(ㄴ)
- 중도금 지급에 갈음해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채무자(丙)까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중도금 이행을 완료한 것과 같은 이행착수로 평가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甲의 배액상환 해제 불가(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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