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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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별 법적 성질(채권적/물권적)과 양도·소멸시효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어떤 발생원인(계약/취득시효/소유권 자체)에서 나왔는지 먼저 분류한다
- 계약 기반이면 채권적, 소유권 자체에서 바로 나오면 물권적이라는 기준으로 성질을 판별한다
- 매수인의 점유·사용수익 여부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 등기청구권(실체법상, 상대방=등기의무자)과 등기신청권(공법상, 상대방=국가)을 구별한다
〈정답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처럼 계약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채무자(등기명의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통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교환처럼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법률효과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임
- 따라서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처럼 채무자(등기의무자)의 동의·승낙을 요하지 않고,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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