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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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은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무효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무효의 성립요건보다는 그 효과(대위청구·전득자 지위·채권자취소권과의 구별)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甲·丙 계약이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임을 먼저 확정
- 무효의 효과로서 乙의 丙에 대한 직접청구 불가·甲을 대위한 말소청구 가능을 구분
-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 丁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 선지를 특정
- 乙의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임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④〉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로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해 절대적으로 무효다. 이 무효는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라서 丙으로부터 다시 사들인 丁이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던 선의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 甲의 배임행위(乙에 대한 매도 사실)를 알면서 적극 가담해 매수했으므로 甲·丙 매매계약은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 위반으로 무효
-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통하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 — 제3자가 선의라도 그 무효를 그대로 인수
- 丙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를 바탕으로 다시 등기를 넘겨받은 전득자 丁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선의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대판 1996.10.25. 96다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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