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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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공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이다. 적립비율은 협회의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협회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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